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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국 노인요양시설 자동열림장치 설치 의무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등 개정
계단 출입구·외부 출입구에 설치…6200여 개 시설에 비용 지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04-30 12:00 송고
화재 대피 훈련 중인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 노인요양시설(강서소방서 제공)./뉴스1 © News1
화재 대피 훈련 중인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 노인요양시설(강서소방서 제공)./뉴스1 © News1

올해 연말까지 모든 노인요양시설은 계단 출입문과 외부 출입구에 자동열림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자동열림장치는 평상시 치매노인들의 낙상과 실종 방지를 위해 잠겨있으나, 화재 등 긴급·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는 기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설 설치 기준 개정안을 5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치매노인 낙상 방지하기 위해 계단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 그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외부 출입구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규정은 낙상·실종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피난 시설의 폐쇄 행위를 금지하는 소방시설법 규정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내달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새로 설치할 경우 이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은 올해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설비 확충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7억원을 확보해 전국 6200여 개 시설에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 노인들은 화재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미숙할 수밖에 없어 자동열림장치가 없으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노인요양시설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며 "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 만큼 관리 운영자들의 비용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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