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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복지부 소관 국민연금법 등 17개 법률안 국회 통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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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서윤 작성일14-12-30 11:49 조회4,0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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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등 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 법률명 의결 내용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근거 마련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권 정지예외요건 중 자녀연령 규정 상향 (18세 미만 → 19세 미만)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당연가입 적용 연금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지역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근거 마련

소득활동자 노령연금 감액방식 변경(연령별 감액 → 소득별 감액) 및 부분연기연금 도입 기금 관리․운용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고려 구직급여수급자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연금가입자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급여를 받은직역연금 가입자의 연계신청 기간제한 폐지 연계노령(유족)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기간 포함 직역연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계퇴직연금 산정기준 변경(평균보수월액→평균기준소득월액)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개정 하는 등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자체 간 공동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기준 완화 장사시설의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행위 금지 관리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및 반환 등에 대한 사항 게시 의무화 다수인 장사시설을 신고 없이 폐지 시 벌칙 부과 장례식장업을 현행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근거 마련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범위를 19세미만의 자녀·손자녀 추가, 향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폐지하고 임대형만 설치·운영 노인 학대 현장 출동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상호간에 동행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마련

▲치매관리법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규정 신설, 중앙치매센터의 설치근거 변경,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근거 신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 정의 확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자치구의 “동” 지역 중 일부를 포함) 농어촌 보건복지수준 실태조사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신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방식 변경(정률방식 → 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하여 차등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응급상황발생시 경찰이나 노숙인 관련 업무종사자 외 소방공무원도 치료․응급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실태조사 시 기존의 현황뿐만 아니라 욕구 및 심리까지 조사토록 함 실태조사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진술 요청권한 부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정성 확인의 법적 근거 마련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의무화 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제도 실시, 공공시설은 인증 의무화(대통령령으로 정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 및 전문가 참여 확대*, 폐업·해산 시 환자 안전조치 의무화,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 조사를 토대로 한 보조금 등의 지원규모 조정 등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장 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 도입, 운영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업무상황 공시제도 도입,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등에 대한 평가 및 진단 실시,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시 지자체장에게 보고절차 도입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교육 등을 명시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정의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참여 폭* 확대 * 협약체결 기관에서 인력 및 기술지원 등으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등 이행에 따른 비용 보전 및 공익적 기능 수행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기능 명확화 진료역량 갖춘 권역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지역센터와 지역기관은 ‘경증환자 진료, 중증응급환자 초치처치 및 신속한 이송’으로 역할 정립 종별 기능 수행을 평가하고, 3년마다 재지정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명칭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지역내 응급의료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기능을 일부 조정 환자 안전강화를 위한 구급차 운행연한 도입 구급차 내에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장치, 차량미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환자안전법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 환자안전위원회를 두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둠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및 환자 등은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고,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의료법

전문병원의 지정취소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 의료기관 세탁물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세탁물처리업의 변경, 휴․폐업 등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

▲정신보건법 지방자치단체(장)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고, 정신보건사업계획에 성별정신건강증진사업 포함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 방법 고지 등 정신보건시설장의 의무 구체화 인권교육기관의 업무정지·지정취소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정지·취소 근거 마련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고, 한정치산자 삭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결격사유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액 조정 헌법재판소 취지를 반영하여 양벌규정에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형을 부과하지 않도록 단서 신설 과태료 이의제기절차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업 신고 시 책임보험 가입 요건 신설 산후조리업 설치·운영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 산후조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시 및 책임보험 가입의무 신설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를 사업장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관련 사항 상향 입법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로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음 인증표시 부정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보건신기술의 인증표시 부정사용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약사법

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 축소(264→165㎡)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액 상향


-출처 : IBS뉴스 계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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