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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15년 서울시 달라지는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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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서윤 작성일14-12-26 11:18 조회1,7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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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1000만 서울시민에게 새롭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우선 오는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130% 이하 소득인정액의 한부모가족 자녀(만12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가 기존 월 7만원(1인당)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해당 가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또, 1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금연구역이 기존 ‘100㎡규모 이상’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위반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새해 3월 중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이에따라 논현동~삼성동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간 지하철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하반기 10월에는 치현터널 설치 및 올림픽대로와 방화대로의 접속도로도 개통돼 강서지역의 교통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은 정책 개선사항과 중앙정부의 법령개정 등으로 서울시민들이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서울시정 다이어리’를 발표했다.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5개 유형 52개 사업으로 구성된 서울시정 다이어리는 소외계층을 촘촘히 배려한 복지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5개 유형인 ▲꿈꾸는 도시 ▲따뜻한 도시 ▲숨쉬는 도시 ▲안전한 도시 ▲열린 도시를 소개한다.

 

① 꿈꾸는 도시 : 소상공인 '업종별' 전문컨설팅단 운영, 청년 '무중력지대' 개관

꿈꾸는 도시의 하나로 소상공인, 청년, 거리예술가를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오는 4월부터 서울시 소재 사업자등록을 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업종별’ 창업상담과 종합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컨설팅을 받기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권역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sbdc.or.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스스로 커뮤니티를 조성해 학습‧소통‧휴식하는 공유공간인 무중력지대는 2014년 12월 G밸리 오픈에 이어 내년 3월 동작구 대방동에 문을 연다.

광진구 구의 취수장에 조성 중인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내년 4월 개관, 거리예술가들의 창작메카로 운영된다.

 

② 따뜻한 도시 :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전국 최초 시행 등 돌봄 시민 지원

새해엔 장애인 당사자 뿐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가족, 종사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장애인 돌봄가족에게 여행, 나들이, 문화체험 등 당일 또는 최대 2박3일까지 다양한 휴식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기간에 장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보호한다.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캠프도 운영한다.

3월부터 서울 시내 45개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하면 휴가일정을 안내하고, 휴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어르신 돌봄종사자를 위해선 내년 9월 이후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에 ‘서울시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한다.

중증독거장애인 24시간 안심케어도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기존 최대 19시간 이용할 수 있었던 케어서비스를 24시간으로 늘려 밤에도 도움이 필요한 중증독거장애인을 돕게 된다. 신청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외에도 보건소 에이즈 신속검사를 3월 도입하고, 공공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한다.

 

③ 숨쉬는 도시 : 초미세먼지 예보제, 승용차 마일리지제, 양화지구 물놀이장 조성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꾸준히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1월부터는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시행하고, 승용차 마일리지제도 오는 3월까지 5만 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평소보다 자동차를 덜 이용해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로, 6개월간 최대 3만5천원까지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전년도 대비 ▲5~10% 감축시 1만원 ▲10~20%는 1만 5000원 ▲20~30%는 2만원 ▲30~40%는 2만 5000원 ▲40~50%는 3만원 ▲50% 이상은 3만 5000원을 지급한다.

참여 자격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로, 서울시와 승용차 마일리지 협약을 체결한 보험3사(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사)의 보험가입자는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고, 그 외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 참여 세부사항은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seoul.go.kr) 또는 참여 민간보험사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또, 유아대상의 물놀이장이 한강시민공원 양화지구에 새롭게 조성된다. 내년 6월 말 완공이다.

 

④ 안전한 도시 : 생활 속 위험요소 사전방지 '안전신문고(안전신고포상제)' 신설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안전신고포상제)’를 2015년 2월부터 신설한다.

재난징후, 시설물 안전 등 생활 주변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신고하거나 안전정책 개선안을 제안하는 시민에게 평가를 거쳐 내년 한 해 300명,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한다.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게시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또는 스마트폰에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아 신고하거나 다산콜센터 120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⑤ 열린 도시 : 95개 동에서 143명 '서울시 마을세무사' 첫 운영, 무료 세무 상담

내년 1월 1일부터 20개 자치구에서 143명의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지자체 최초로 운영된다.

마을세무사는 1개 동(洞)을 전담해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무료 세무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우선 시와 구 및 해당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동네에 마을세무사 배정유무를 확인한 뒤, 마을세무사 연락처로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내년 3월부터는 시민청 월요일 휴관제가 폐지돼 일년 중 신정, 구정, 추석 당일을 제외한 362일 시민청을 즐길 수 있게 되고, 1월부터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돼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및 서울시 전자책서비스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dmf 통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책자도 발간돼 기존 배부처(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와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금융 및 의료기관 등에도 책자를 추가로 배부·비치해 더 많은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출처 : 이코노믹리뷰 이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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