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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보] 안정된 노후생활, 아직도 고민 중 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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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서윤 작성일14-11-24 21:59 조회1,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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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령화추세는 2013년 통계청기준으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2.2%, 2017년 14%로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이는 1864년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프랑스가 115년이 걸렸고 일본도 우리보다 7년이나 늦는 등 선진국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회복지문제 등 노후생활보장 대안으로 농지연금제도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도시민들은 은퇴 후, 연금을 통해 여가생활을 즐기고 소일거리를 하면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은 생계를 위해 편안해야 할 노후를 포기하고 구부러진 허리를 혹사시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특히 도시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농촌은 큰 실효성을 보지 못하는 등 농촌현실은 고령뿐 아니라 중장년층도 안정적 노후생활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은 2011년부터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65세이상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제도로 노후생활자금을 받으면서 직접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만약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논을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매월 82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자경·임대도 가능해 연금소득과는 별도의 소득도 올릴 수 있다.

특히, 어려운 농촌에 희망을 주는 안전장치가 만들어져 기대가 크지만 자녀들의 눈치에 쉽사리 연금가입을 하지 못하는 부모가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FTA 등 농업개방화와 농촌고령화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농촌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농지연금이 100세 시대에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주는 최고의 효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출처 : 대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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