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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비누·기저귀 등 생활용품도 푸드뱅크통해 기부가능,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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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서윤 작성일14-11-19 17:50 조회3,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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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기저귀 등 생활용품도 푸드뱅크통해 기부가능"

관련법 개정안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통과여부 주목

앞으로 각종 생활물품도 푸드뱅크(Food Bank)를통해 기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법안 개정목적에 맞춰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란 명칭 자체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 푸드뱅크 기부품목을 식품뿐 아니라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누, 치약, 화장지, 기저귀 등의 생활용품으로까지 확대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품은 식품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 생활용품도 부족한 실정이지만 현행법상 푸드뱅크에 기부할 수 있는 품목은 식품으로 제한돼 있다.

 푸드뱅크는 식품제조·유통기업이나 개인한테서 여유식품 등을 기부받아 어려움을 겪는 결식아동이나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 식품을 지원해주는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복지 안전망이다. 1967년 미국에서 '제2의 수확(Second Harvest)'이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됐다. 이후 1981년 캐나다, 1984년 프랑스, 1986년독일 등 사회복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국내에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인 1998년 1월 서울·부산·대구·과천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도입됐다.

 2013년 3월 현재 중앙조직인 전국푸드뱅크 1곳을 포함해 전국에 425곳의 푸드뱅크와 마켓이 설치, 운영 중이다. 디지털뉴스부


-출처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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