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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주택연금-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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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16 14:12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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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소유한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 리플렛을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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