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식] 코로나19생활지원비 변경사항, 물길따라함께걷기 참여자모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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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05 14:11 조회68회 댓글0건본문
■ 달라지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안내
'23. 6. 1.부터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입원자 및 보건소에 격리 등록한 대상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민
※ 지원제외 대상 및 필요서류는 홈페이지 확인 https://han.gl/NpyYTe
○ 금액: 가구 내 격리인원 기준 정액 지원
-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 신청기간: 격리기간 종료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방문, 팩스)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https://han.gl/umboOj
○ 문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팀
■ "물길따라 함께 걷기" 참여자 모집
○ 대상: 성동구민 40명(선착순)
○ 일시: 6. 14.(수) 10시~12시
○ 내용
- 코스: 청계천 고산자교~성북천 분수마루(4.7km)
- 도착지점 신체활동 이벤트 진행
○ 신청기간: ~ 6. 8.(목)
○ 신청방법: 온라인 https://han.gl/kslzgf
○ 문의: 건강관리과(02-2286-7054)
■ '건강한 e-소식' 6월호 발행
○ 내용
-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
- 보건소 운영 건강프로그램
- 대상별 건강 지원사업 안내
○ 문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136)
▶ 소식지 보기 https://han.gl/lJThmw
출처: 성동구 알림톡
'23. 6. 1.부터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입원자 및 보건소에 격리 등록한 대상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민
※ 지원제외 대상 및 필요서류는 홈페이지 확인 https://han.gl/NpyYTe
○ 금액: 가구 내 격리인원 기준 정액 지원
-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 신청기간: 격리기간 종료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방문, 팩스)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https://han.gl/umboOj
○ 문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팀
■ "물길따라 함께 걷기" 참여자 모집
○ 대상: 성동구민 40명(선착순)
○ 일시: 6. 14.(수) 10시~12시
○ 내용
- 코스: 청계천 고산자교~성북천 분수마루(4.7km)
- 도착지점 신체활동 이벤트 진행
○ 신청기간: ~ 6. 8.(목)
○ 신청방법: 온라인 https://han.gl/kslzgf
○ 문의: 건강관리과(02-2286-7054)
■ '건강한 e-소식' 6월호 발행
○ 내용
-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
- 보건소 운영 건강프로그램
- 대상별 건강 지원사업 안내
○ 문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136)
▶ 소식지 보기 https://han.gl/lJThmw
출처: 성동구 알림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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