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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요건확대 및 행정심판 비용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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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oon 작성일21-12-28 11:05 조회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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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의 개인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센터 내부에 비치되어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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