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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노인 등 기만 '떴다방' 업체 1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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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지혜 작성일15-05-28 13:59 조회1,3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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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소재 A업체는 어르신을 상대로 노래와 춤 공연으로 유인해 일평균 약 50명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인 기타가공품을 노안, 백내장, 녹내장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개당 약 7만원인 제품을 15만원에 판매했다.

# 부산 동래구 소재 B업체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전단지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모인 구매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제품을 습진, 무좀, 피부병, 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박스당 약 96만원인 제품을 168만원에 판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 등을 암 예방, 백내장·천식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1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현장에 사전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이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4곳) 등이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노인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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