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24 13:47 조회473회 댓글0건본문
<<<<2018년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안내>>>>
○ 대 상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 가입여부 확인방법 : 홈페이지상에 별도의 가입 표시 없음(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가입기간 : 2018.05.01(화) 00:01 ~ 2019.05.01(수) 00:01 까지
○ 보 험 사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보장내역
담보내용 | 보장내역 | 보상금 | |
종 합 보 험 |
1. 상해사망(15세 미만자는 제외) | 우연한 상해사고 사망 | 200,000천원 |
2. <신설>자연재해 상해사망 | 자연재해 사망 | 100,000천원 | |
3. 상해후유장해 | 우연한 상해사고 후유장해 | 200,000천원 | |
4. 골절수술비 | 골절사고 수술 | 500천원 | |
5. 화상수술보상금 | 화상사고 수술 후 약관 보상 | 500천원 | |
6. 의사상자 상해위험 | 직무외의 행위로 피해 구제활동에 따른 신체 상해 | 200,000천원 | |
7. 상해입원일당 | 우연한 상해사고에 따른 입원비(1회 180일 한도) | 50천원 | |
8. 자원봉사배상책임 | 우연한 사고에 따른 타인의 손해배상(자기부담 2만원) | 30,000천원 | |
9. 화상진단비 |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진단 확정(화상 2도 이상) | 500천원 | |
10. 상해통원일당 | 통원 1일에 대한 보상(30일 한도) | 30천원 | |
11. 골절치료비 |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진단 확정(치아 파절 및 파절치 포함) | 500천원 | |
12. 식중독보상금 | 음식물 섭취로 인한 중독발생 후 2일 이상 입원 치료시 보상 | 1,000천원 | |
13. 얼굴성형비용 | 상해치료 후 안면부 성형 수술 시행(1cm 14만원/ 500만원 한도) | 5,000천원 | |
14. 특정전염병보상금 |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정한 전염병 치료 보상 | 1,000천원 | |
15. 성폭력범죄보상금 | 성폭력 피해발생 시 보상 | 10,000천원 | |
16.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 성폭력 피해발생 1개월 초과 신체상해에 따른 치료 보상 | 5,000천원 | |
17. 주최자배상(영업배상) | 주관 행사 및 워크숍 시 제3자에 대한 배상 | 500,000천원 | |
18. 구내치료비 |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의료비(주관 행사 및 워크샵 포함) | 20,000천원 | |
19. <신설>구내치료비 확장보상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의료비(주관 행사 및 워크샵 포함) | 20,000천원 |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음식물) | 생산물의 결함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배상 |
대인 5억 사고 10억 |
※ 봉사활동 전 필수적으로 VMS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보상 가능함.
※ 봉사활동 중(인증관리센터에서 확인가능한 봉사를 위한 이동시간 포함)에 발생한 상해만 해당함.
○ 보험금 청구방법
①사고발생 보험 접수 요청 |
> | ②보험 접수 | > |
③자원봉사자에게 연락 기타 서류 수집 확인 후 보험금 지급 |
> | 보험금 수령 |
자원봉사자, 인증관리센터 |
17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
보험사 | 자원봉사자 |
① 보험 접수 요청(인증관리센터 또는 자원봉사자) : 보험금 청구서, (사고발생일)봉사활동실적인증서만 해당 시?도사회복지협의회에 제출
② 보험 접수(17개 시·도사회복지협의회) : 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접수
③ 기타 서류 수집(보험사) : 접수가 되면 보험사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연락, 추가 필요 서류 요청, 자원봉사자는 기타 서류를 보험사로 직접 제출(팩스 또는 우편으로)
※ 기타서류(보험사로 제출할 서류)
담보 | 제출서류 |
상해사망 |
사망진단서, 상속관계증명서류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령인 통장사본 |
상해후유장해 | 장해진단서 |
상해입원(1일당)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상해통원(1일당) | 진단서, 통원확인서 |
구내치료비 | 진단서, 치료비·약제비 영수증(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
제3자 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 |
보험금청구서 |
화상진단비 | 진단서 |
화상수술비 | 진단서, 수술확인서 |
골절치료비 | 진단서 |
골절수술비 | 진단서, 수술확인서 |
식중독보상금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특정전염병보상금 | 진단서 |
안면부성형수술 |
진단서, 수술확인서(또는 수술기록지-상해부위 및 수술 CM명시) |
성폭력범죄위로금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공소장, 진단서 |
○ 기타서류 제출처
- 팩스번호 : 0505-161-2965 / 이메일주소 : minchea.kim@samsung.com
- 사고접수 담당자 : 삼성화재해상보험 김민채 사원(문의 02-758-4511)
○ 기타(사고일이 2018.04.30일 이전인 경우)
- (사고일) 2017.05.15 16:00 ~ 2018.04.30
- (안내위치) vms홈페이지>열린마당>알립니다>'2017년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안내' 글 참조
○ 기타 문의안내
- 보험접수 요청 : 17개 시도사회복지협의회 1688-1090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해보험 담당자 02-2077-3987.
출처: vms자원봉사인증관리(https://www.vms.or.kr/openspace/noticeView.do?board_seq=130024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