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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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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24 13:47 조회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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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 가입여부 확인방법 : 홈페이지상에 별도의 가입 표시 없음(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가입기간 : 2018.05.01(화) 00:01 ~ 2019.05.01(수) 00:01 까지
○ 보 험 사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보장내역

담보내용 보장내역 보상금



1. 상해사망(15세 미만자는 제외) 우연한 상해사고 사망 200,000천원
2. <신설>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 사망 100,000천원
3. 상해후유장해 우연한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00천원
4. 골절수술비 골절사고 수술 500천원
5. 화상수술보상금 화상사고 수술 후 약관 보상 500천원
6. 의사상자 상해위험 직무외의 행위로 피해 구제활동에 따른 신체 상해 200,000천원
7. 상해입원일당 우연한 상해사고에 따른 입원비(1회 180일 한도) 50천원
8. 자원봉사배상책임 우연한 사고에 따른 타인의 손해배상(자기부담 2만원) 30,000천원
9. 화상진단비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진단 확정(화상 2도 이상) 500천원
10. 상해통원일당 통원 1일에 대한 보상(30일 한도) 30천원
11. 골절치료비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진단 확정(치아 파절 및 파절치 포함) 500천원
12. 식중독보상금 음식물 섭취로 인한 중독발생 후 2일 이상 입원 치료시 보상 1,000천원
13. 얼굴성형비용 상해치료 후 안면부 성형 수술 시행(1cm 14만원/ 500만원 한도) 5,000천원
14. 특정전염병보상금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정한 전염병 치료 보상 1,000천원
15. 성폭력범죄보상금 성폭력 피해발생 시 보상 10,000천원
16.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성폭력 피해발생 1개월 초과 신체상해에 따른 치료 보상 5,000천원
17. 주최자배상(영업배상) 주관 행사 및 워크숍 시 제3자에 대한 배상 500,000천원
18. 구내치료비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의료비(주관 행사 및 워크샵 포함) 20,000천원
19. <신설>구내치료비 확장보상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의료비(주관 행사 및 워크샵 포함) 20,000천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음식물) 생산물의 결함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배상 대인 5억
사고 10억


※ 봉사활동 전 필수적으로 VMS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보상 가능함.
※ 봉사활동 중(인증관리센터에서 확인가능한 봉사를 위한 이동시간 포함)에 발생한 상해만 해당함.

○ 보험금 청구방법
 

①사고발생
보험 접수 요청
> ②보험 접수 > ③자원봉사자에게 연락
기타 서류 수집
확인 후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수령
자원봉사자,
인증관리센터
17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보험사 자원봉사자

 
① 보험 접수 요청(인증관리센터 또는 자원봉사자) : 보험금 청구서, (사고발생일)봉사활동실적인증서만 해당 시?도사회복지협의회에 제출
② 보험 접수(17개 시·도사회복지협의회) : 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접수
③ 기타 서류 수집(보험사) : 접수가 되면 보험사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연락, 추가 필요 서류 요청, 자원봉사자는 기타 서류를 보험사로 직접 제출(팩스 또는 우편으로)
 
※ 기타서류(보험사로 제출할 서류)

담보 제출서류
상해사망 사망진단서,
상속관계증명서류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령인 통장사본
상해후유장해 장해진단서
상해입원(1일당)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상해통원(1일당) 진단서, 통원확인서
구내치료비 진단서, 치료비·약제비 영수증(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제3자 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
보험금청구서
화상진단비 진단서
화상수술비 진단서, 수술확인서
골절치료비 진단서
골절수술비 진단서, 수술확인서
식중독보상금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특정전염병보상금 진단서
안면부성형수술 진단서,
수술확인서(또는 수술기록지-상해부위 및 수술 CM명시)
성폭력범죄위로금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공소장, 진단서


○ 기타서류 제출처
- 팩스번호 : 0505-161-2965 / 이메일주소 : minchea.kim@samsung.com 
- 사고접수 담당자 : 삼성화재해상보험 김민채 사원(문의 02-758-4511)

○ 기타(사고일이 2018.04.30일 이전인 경우) 
- (사고일) 2017.05.15 16:00 ~ 2018.04.30
- (안내위치)  vms홈페이지>열린마당>알립니다>'2017년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안내' 글 참조

○ 기타 문의안내
- 보험접수 요청 : 17개 시도사회복지협의회 1688-1090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해보험 담당자 02-2077-3987. 

 

출처: vms자원봉사인증관리(https://www.vms.or.kr/openspace/noticeView.do?board_seq=13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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